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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 동물실험운영위원회

KBIO HEALTH 공지사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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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IBC] 실험동물센터 이용자 LMO 교육 필수 이수 요청
2021/05/13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에서 공지드립니다.

실험동물센터를 이용하시는 재단 및 외부 업체 연구원께서는 전원 LMO 교육을 이수하시고 개인정보에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센터는 2층 설치류 구역 전체와 영장류 구역, 영상구역, 실험구역 등이 LMO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으며,

LMO 시설의 설치운영책임자는 해당 연구시설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통제해야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LMO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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